이번 조사대상 필지수는 표준지 2865필지를 제외한 25만9308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다음달 1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은 물론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자료 검토와 현장 답사를 통해 이뤄진다.
조사를 마친 개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들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5월31일에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직·간접적인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군민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830-2128, 2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