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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소나무 에이즈' 발생

전동면 청송리·노장리 소나무 잣나무 14그루 재선충병 감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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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8 16:4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와 노장리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사진은 세종시 청송리 산2-3번지 소나무재선충병 처음 발생지.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 노장리 일대에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발생해 세종시가 긴급 방제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동면 청송리와 노장리에서 재선충병 의심 신고를 접수한 세종시는 정밀검사를 의뢰해 지난 15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소나무 1 그루와 잣나무 13 그루 등 모두 14 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됐다는 확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15일부터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전동면 8개리, 전의면 2개리 등 임야 4687ha에 대해 입산통제 및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 대책본부를 설치해 긴급 방제에 들어가는 한편 산림청과 18일 오전 세종시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인접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긴급 방제 대책 등을 협의했다.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해 예비비 등을 들여 피해지역 반경 3~5㎞까지 정밀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방제 적기인 3월 말까지 방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윤석기 산림축산과장은 "조기 완벽한 방제를 위해 산주 및 임업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히 소나무나 잣나무의 이동 금지에 적극 협조해야 재선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 공생관계에 있는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전파하고, 감염이 되면 잎이 갈색이나 적갈색으로 변하며 100% 고사하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치명적인 병해충이다.

재선충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이후 미국·프랑스·타이완·중국·홍콩 등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17개 시·도 86개 시·군·구에 퍼졌으며,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 태안, 논산 ,보령, 서천과 충북 영동, 단양 등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통제기간중 이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이내 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소나무재선충을 박멸하는 방법은 없다. 약제 살포, 고사목 벌채 및 훈증 등의 방제법이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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