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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청소년 조건만남 피의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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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17 19:32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15일 인터넷 채팅(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청소년 2명을 동시에 성폭행한 피의자 김모씨(31세)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김씨는 지난달 11일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양(13세)과 B양(14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이동하면서 "조건 왜하냐 너희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왔으니 경찰서에 가면 바로 소년원 간다"며 "난 경찰이니까 너희들은 소년원에 간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들의 말투가 "싸가지 없다"며 차량 내에 있던 뺀찌를 들어 폭행 하려고 위협하고 2시간 30분 가량을 논산시 일대 60km 정도를 주행히며 차량 내에 감금하고 계속해서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소재의 한 모텔에서 100만원을 준다는 등 돈으로 피해 학생들을 유혹해 반항하는 A양을 강간하고 B양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범행 후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현금으로 5만원을 주며 돈을 받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만약 신고하면 "후배들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 청소년들이 작년 10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 1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번 수사를 담당한 여경수사대 관계자는 "기업화된 대규모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인터넷 성매매와 특히 청소년들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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