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이 주체가 돼 오는 3월 운영협의회를 거쳐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출하를 약정한 범위에서 수매대금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한다.
시는 수매대금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50% 부담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한다.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영농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적기 투입하고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벼 재배 1000㎡이상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해소와 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벼 종자처리제지원 단가를 지난해 ㏊당 5만5000원에서 5000원을 상향조정해 6만원을 지원해 생산비를 절감할 예정이다.
벼 본답 병해충방제지원 단가는 지난해 ㏊당 3만1000원에서 1만5800원을 대폭 상향해 4만6800원을 지원한다.
중·소 농가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충천식 분무기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농, 여성농업인, 영농규모 1㏊미만인 500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기존 수동 압축식보다 가볍고 편리해 남녀노소 누구나 펌프동작 없이 쉽게 작업할 수 있어 병해충 방제 등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