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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주시 사모1구역 불법 개발, 지자체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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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6 15:4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 신동렬 충북본부장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이 청주시에서 2008년 12월 31일 승인이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4년 10월 25일 사업방식전환을 해 일부임원들이 총회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시켰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재개발조합원들의 토지80%를 확보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지역주택조합을 신청한 1041세대의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이의제기를 하자 궁여지책으로 청주시에서 조합으로 승인난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으로 청주시에서 승인도 받지 못한 지역주택조합 회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임시회피하는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으로 끌어들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지자체에서 인가를 내어주고 도정법의 테두리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당사자가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사업을 하고 조합원을 임의적으로 자기방식대로 모집을 하고 있다.
 
인가 전 까지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불안정한 사업이다.
 
얼마 전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과 조합원들이 몇몇 조합임원들이 사업을 전환시킨데 대한 국토해양부에 항의 방문을 하고 질의를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총회 의결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로 회신을 받았다.
 
범법행위는 또 있다.
 
2008년 12월 조합설립 이후 2016년 1월 9일 이전까지 자금 차입을 하려면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면서 한차례도 상정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호 3항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이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이다고 명기돼있다. 이 법을 어기면 제85조 벌칙 24조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일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합원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항상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다.
 
2014년 10월 25일 재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불법으로 전환시키면서 사업방식전환의건, 지역주택사업추진, 지주조합원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착수건, 홍보관 부지 및 주택홍보관 오픈, 사모1구역 토지감정평가 탁감진행완료, 지주조합원 사업설명회(사모1구역 임·대의원), 지주조합원 사업설명회(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원), 제13차 대의원회 개최(임원/대의원 보궐신임 및 총회 개최추진), 2015년 9월 7일 사모1구역 임원·대의원 입후보자 공고, 2015년 9월 17일 제 14차 대의원회 개최, 2015년 12월 26일 제15차 대의원회 개최(시공사 선정 및 사업전환지역->재개발전환), 2016년 정기총회 개최공고, 2016년 1월 9일 2016년 정기총회개최(시공사 선정) 등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는 그동안 일부 조합 임원들의 말만 믿고 불법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도시정비과 책임자는 재개발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을 하고 불법을 하고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개발이 됐든 지역주택조합이 됐든 개발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면서 불법을 스스로 묵인하는 처신을 했다는 전언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일부 조합임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탁상행정으로 일삼고 있다. 복지부동이다.
 
사모1구역은 엄연히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을 승인한 지역이다.
 
청주시는 불법이든 편법이든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사업이 진척돼 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암묵적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았냐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
 
오늘도 조합원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편법불법의 사례가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무시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눈 과 귀를 다 막고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은지 도시정비과는 민심을 제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하여가로 일색을 하고 있는지 재개발지역으로 조합 승인을 내어준 곳에 지역주택조합을 묵인해주고 수수방관한 지자체도 문제가 있다.
 
두 사업체는 엄연히 법이 다르고 개발 방식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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