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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21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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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인 A는 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경 선거인인 B, C에게 각각 현금 5만원씩을 제공했다.
A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은 B, C는 같은 날 다른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모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간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나 후보자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현금을 제공받은 B, C가 자신들이 받은 현금 5만원씩을 모아 다른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황들로 미뤄볼 때 다수의 조합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금품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 의하면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 대해 금전·물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충북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조치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품선거가 사라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원/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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