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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시 조건부여·이행여부 등 새로운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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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31 16:4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토지주반발 등으로 수개월째 답보상태였던 4000억대 천안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본보 1월 27일자·1면 보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마침내 선정됐다.

천안시는 청수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안서에 대해 지난 25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9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상도건영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차 순위는 공동제안사인 ㈜티월과 ㈜연성으로 결정됐으며 요구자료 미제출은 물론 자문회의에도 불참한 청운개발㈜에 대해서는 제안서 불수용 통보가 전해졌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천안시의 조건부여 이행여부에 따라 청수공원 민간조성사업자의 최종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천안시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천안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천안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수공원 민간사업 제안사 선정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청수공원지주공동대책위원회(회장 정기욱) 회원 20여명은 “지주 의견수렴 없는 민간공원 당장 취소하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토지 확보기간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서철모 부시장은 “우선협상대사자는 ▲토지면적 2/3와 ▲토지주 50%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승인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천안시는 일체 개입하지 않겠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토지확보 기간은 토지주와 협의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었다.

청수공원지주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토지확보 기간에 대한 협의없이 천안시의 제안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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