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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22 19:3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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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사이버수사대(대장 노세호)는 문서 위조를 명분으로 의뢰자들에게 건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판매한 위조자와 의뢰자 총 164명을 일망 타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검거 당시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이버카페나 블로그를 이용, 각종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준다고 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대가로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송금받고 필요한 정보를 넘겨 받아 위조된 문서(가족관계증명서, 토익증명서, 졸업증명서, 품질시험검사성적서 등)를 구매하려한 제3의 인물에게 파일 형식의 문서를 위조해 발송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경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2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사이버수사대는 문서 의뢰자로 위장 접촉을 시도해 용의자들의 계좌를 파악 후 계좌압수, 용의자 계정 로그인 기록 분석 등으로 수사영역을 좁혀갔다.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수사대는 위조자와 의뢰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착해 용의자 164명중 불구속 147명, 기소중지 17명으로 사건을 일단락 했다.
한편 이번 사건 해결의 일등 공신으로 알려진 사이버수사대 최재호경사와 정범채경사는 “각종 사이버 범죄가 지능적인 방법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이러한 유사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지속적인 수사로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찬 수사포부를 밝혔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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