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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에 2018년 '지방자치회관' 문 연다

부지 9900㎡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지자체 사무소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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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04 16:3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4일 지방자치회관 건립에 따른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 어진동에 지방자치회관이 건립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4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는 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지방자치회관은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남쪽 300m거리인 1-5생활권 어진동에 건립키로 했다.

9900여㎡의 부지를 매입 세종시가 매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7층 연면적 7500여㎡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필요한 면적 만큼에 대해 임대방식으로 공동투자하기로 했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고, 내년에 착공해 201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징 도시인 세종시는 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지자체 사무소가 입주하는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세종시에는 전국 32개의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를 위해 세종시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자치회관 단독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유치를 위해 경쟁을 펼쳐왔으나 협치와 상생으로 양 도시에 별도의 '회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공동협의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 의결을 이끌어 내 서울은 '지방행정회관'으로 명칭을 정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는 지방자치회관에 입주 원가를 보전하는 선에서 임대를 보전할 수 있고, 또 사무소들은 주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300m 걸어서 방문하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며 "정보공유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서로 업무협조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지방자치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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