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적표시에 등록대상에 선정된 품목은 총 489개다.
그중 기존에 시에서 출원한 품목인 서산마늘, 서산생강, 서산한우 등 7개에서 이번에 2개 품목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서산시의 등록품목은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2건보다 4배 이상 많이 등록해 서산은 지식재산 등록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확대로 특산물의 홍보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민의 소득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핵심 자원의 지리적표시 등록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가는 추세로 서산바지락, 서산낙지, 고북알타리 등의 서산지역 우수특산물의 등록도 도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지식재산 등록은 세계무역기구와 특허청에서 원산지 지명을 명시하고 상품의 특성·명성 등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원산지표시제와 함께 지역명칭 사용의 법적근거로 작용되고 있으며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