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4대 사회악 중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판매는 사시사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끊임없이 실시하여도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자들의 “벌금 조금내고 말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자기 자신은 물론 부모·형제·자식·온 나라가 가슴속에 멍이 드는 것을 모른 체 말입니다.
행위자들은 유형과 처벌 규정을 숙지하여 법규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비롯해 ▲병든 동물의 고기 등 판매행위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은 모두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밖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은 건강식품식품에 관한 법률로는 5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형이, 식품위생법상으로는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받는데도 ‘불량식품 판매 악덕업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언제든 ‘부정·불량식품’이 내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되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국민 모두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추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보상법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기 송 천안동남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