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국가관리가 꼭 필요한 산림이나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어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된 산림은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3.0의 일환으로 산림조합중앙회와 사유림매수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으므로 매도 의사가 있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나 산림조합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소장 정영운)은 “2년 이상 산지를 보유한 자가 국가에 산림을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산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