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 총각의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1986년 이전 출생자)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총각이 결혼을 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결혼이나 재혼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를 군은 올해 10명에게 지원할 예산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추후 예산을 편성해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결혼식 뒤 6개월 안에 혼인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증명부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달 농정과와 읍면 산업팀에‘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창구를 개설했다.
지원자에 대한 관리카드 만들어 결혼 후 자녀 출산 시 농가도우미 지원 등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하나로 국제결혼을 하는 35세 이상의 농촌 총각들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했으나, 2008년 6월 영동군인구늘리기시책지원조례를 제정해 국내결혼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군은 2009년 2명, 2010년 18명, 2011년 17명, 2012년 7명,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9명 등 모두 73명의 농촌 총각이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인구 늘리기와 농촌 총각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