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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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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24 13:22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단양군이 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처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허가축사 적법화 카운트다운(D-day) 안내판 설치, SMS 전송, 리플릿 제작·배부, 플랜카드 게시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한다.

정부의 합동 지침‘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하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 강제금 경감, 축사 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는 한국토지정보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 후 성과도를 발급받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및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산지, 농지전용 신고서와 위반규모 구조용도 및 건축년도 등을 포함한 이장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실에 자진신고서하면 접수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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