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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밝은 병역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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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24 15:3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백 운 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작년 한해 온라인을 통해 등장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금수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모든 지원을 받고 대학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반면, 흙수저는 힘들게 취업을 해도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빚을 갚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온라인상에서 농담처럼 돌던 이 단어가 오늘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정보화 세대로 넘어오면서 세대 간 학력, 직업 등의 세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정 이상의 상향 이동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국가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계 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이런 취지의 일환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①가족의 부양비율, ②재산액, ③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면 해당 의무자에게 병역감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① ‘가족의 부양비율’이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며, 남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3명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당 피부양자 2명이상이 되어야 부양비율을 충족하게 된다. 부양의무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연령이 19세 이상 59세까지이며,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19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며, 자활가능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60세이상 6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또한 19세 이상 59세까지의 사람이라도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는 피부양자가 되며, 5급부터 6급인 사람은 자활 가능자가 된다.

② ‘재산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과 차량, 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기타 보상금 및 유가증권 등을 합한 금액으로 2016년 기준 금액은 585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되는 경우도 있다.

③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 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이며, 1인 가구는 64만9932원, 2인 가구는 110만6641원 등 가구 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게 되며, 가족중 6월이상 치료자, 장애 1~2급자, 6세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30%가 가산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 이후 보충역 처분자는 그 해,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장애인, 중증질환자, 미성년자, 노인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부모가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 구성원 중 중증 질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비 등의 과다 지출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의 병역 의무자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 부양을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학력과 군대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어 생활의 궁핍함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임에도 모르고 입영하거나 입영 후 가사사정이 갑자기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병역의무자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부서와 협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확보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임에도 모르고 입대하거나, 입대 후 가정 상황이 악화된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군부대와 사회복무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정부 3.0 가치를 더한 병무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백 운 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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