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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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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2.25 14:53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15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용홍보 및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30일 첫 시행된 이 서비스에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전국 어디서든 1회 방문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되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정부3.0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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