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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 고발

전교조,“양심·소신 숨기지 않은 게 ‘죄’ 인가”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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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06 19:1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 강주희 기자 = 교육부가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양심과 소신을 숨기지 않은 게 ‘죄’가 된다면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이 교육부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라는 말이냐”며 맹비난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닌 ‘양심의 자유’이거나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된다면, 교단에 선 교육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의 교사들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끝까지 양심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며 “교육감이기 이전에 학자적 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소신껏 목소리를 냈던 분이, 그깟 ‘뻥카드 고발장’ 하나에 움츠러들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교육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 지시를 내렸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3월 9일 이내 징계의결요구가 포함된 세부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감은 3월 9일까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토 중’이나 ‘3월말까지 징계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고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2013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014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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