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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응급병원 43%, 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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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06 19:2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 시 환자의 초기치료를 맡을 적정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진료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이 적지 않다. 주로 열악한 농촌 ‘응급병원’들이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확보 등의 법정기준을 평가한 결과 6곳(42.9%)이 기준에 미달했다. 지역별로는 괴산 2곳, 청주 1곳, 보은·영동·음성 각각 1곳씩이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 최대 4억의 응급의료기금과 함께 공중보건의를 지원한다. 그러나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도내에서는 4곳이 3년 연속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모두 농촌에 있는 병원이다. 농촌 응급병원들은 운영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도시 응급병원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쉽사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모두 농촌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지정 취소는 유예하는 대신 응급의료기금과 공중보건의 지원을 감축할 방침”이라며 “농촌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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