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것이다.
군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 1억7000만원을 들여 5월 착공해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세부 사업내용은 △보호구역 표지판 및 교통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기타 안전 및 방호시설물 설치 등이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차량의 운행 속도가 30km/h이하로 제한되고 교통법규 위반 시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9개소(초등학교 4, 유치원 4, 보육시설 1)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