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 등)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31)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4차례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돼 13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차량을 들이받기에 앞서 B씨의 차량을 2㎞ 가량 따라가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로 진입하려는데 B씨가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