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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쓴 수건 때문에 성병걸려' 10대에게 300만원 요구

가혹행위 후 옷 벗겨 감금…"도우미해서 돈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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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14 18: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10대 소녀를 폭행·감금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시킨 20대 남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 폭행 등)로 기소된 최모(21·여)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최씨 등에게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최씨는 2014년 10월 청소년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며 알게 된 주모(17)양이 쓴 수건을 함께 사용해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당시 최씨의 원룸에서 함께 있던 주양은 '화장실에 다녀 온다'고 속이고 도망갔으나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께 대전 중구의 한 공원에서 최씨 일행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최씨 등은 주양을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뺨을 때리고 짓밟는 등 폭행했다. 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하고 물을 신체에 붓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께 주양을 원룸으로 끌고 간 최씨 등은 "너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도망가봐라"며 겁을 준 뒤 옷을 강제로 벗긴 채로 27일 오후까지 감금했다.
 
최씨는 이날 밤 주양을 노래방 도우미로 보냈다.
 
그는 주양에게 "너 때문에 성병이 걸렸으니 그 대가로 네가 3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그 돈을 받아 갚아라"라며 대전 동구 용전동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시킨 뒤 주양이 받아야 할 4만원을 빼앗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주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갈취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신 중인 최씨가 주양 때문에 성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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