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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설업 하도급 문화 개선 팔 걷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연중 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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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15 14:01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수주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를 하도급 문화 개선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시청 건설과에 설치해 연중 운영에 돌입했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350-4660~3)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법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시는 콜센터(☎1522-3113)를 통해서도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사용토록 장려해 임대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계약자와의 공동 도급제를 활성화해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단속을 강화해 하도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이며, 현장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과 관련한 주요 법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개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부실공사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발견할 경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13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에는 불법 하도급 문화 개선 종합대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시 소속 시설직 공무원과 회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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