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인들에게 녹용즙의 효능을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박모(60)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남 금산에 일명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일반 녹용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효도관광을 시켜준다며 대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노인들을 끌어모아 홍보관으로 유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고 당뇨와 발기부전도 치료해 준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했다.
그러나 박씨 일당이 판매한 녹용에 이런 효과는 없었고, 낮은 질의 녹용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일당에 속아 넘어간 노인들은 녹용즙을 하나당 30만원 이상을 주고 구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자 박씨를 중심으로 노인 모집책, 자금책, 녹용 제조자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