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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사촌 올케' 공무원시켜주겠다며 4억원 뜯어

'무능력한 시댁에 복수하고 싶었다'…30대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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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16 19:14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충남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상담소에 근무하는 A(28·여)씨.
 
A씨는 이곳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특기인 일본어 능력을 살려 일본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들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곳은 시청에서 공공근로 근무를 하는 사촌 올케 B(34·여)씨가 넣어줬다.
 
시청에서 근무하고 싶었지만 '우선 실습을 해야 한다'는 사촌 올케의 말에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보고서도 열심히 작성해 올렸다.
 
매달 공무원이 받는 수준의 월급과 수당도 통장으로 입금됐다.
 
최근 B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된 만큼 무마비용을 내놓으라'는 말을 꺼낼 때까지도 A씨는 자신이 정말 공무원인 줄 알았다.
 
B씨에게 수억원을 건네 부정하게 임용됐다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된 것 만큼은 사실인 것으로 알았다.
 
지난해 3월에 시장이 주는 무기계약직 임용장을, 지난해 11월에는 정규직 공무원 임용장을 B씨로부터 각각 전해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촌 올케가 꾸민 치밀한 속임수에 불과했다.
 
임용장은 B씨가 위조한 것이고, 상담소에서 하던 업무도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그동안 받던 월급과 수당도 결국엔 자신이 건넨 돈이 다시 입금됐다는 것도 알게됐다.
 
사기 행각에 완벽히 걸려든 것을 알게된 A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시청 공무원(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인 A씨에게 채권,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비, 연수비·피복비·출장비 명목으로 모두 249차례에 걸쳐 모두 4억2천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시장 명의의 무기계약직 임용장과 행정서기시보 임용장 등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속이려고 친구 C씨 등 2명을 각각 시청 총무과 직원과 회계과 팀장으로 위장해 A씨를 시청 로비에서 만나게 하거나 시청 여직원 휴게실에서 전화해 "그곳에서 실습을 잘하고 있으면 곧 시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친구들에게는 A씨를 한번 속일 때마다 2만〜3만5천원을 줬다.
 
돈이 더 필요했던 B씨는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인 부모 직장의 감사실에 통보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의 부모가 교수·수간호사인 점을 노려 돈을 더 뜯어내려 했지만, A씨가 고소를 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B씨의 범행은 시댁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무직인 데다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아 생활이 힘들었다고 한다"며 "자신을 힘들게 한 남편과 시아버지에 보복하려고 시아버지의 동생 가족을 노렸다고 진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는 받아 챙긴 돈으로 4억원에 이르는 개인 빚을 청산했고, A씨 급여로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C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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