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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22~26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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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20 15:3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각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한편,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각 가정에 발송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으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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