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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14 19: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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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박충근 지청장)은 14일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충무공 종부 최모(53)씨와 부동산업자 한모(6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한씨와 함께 충남 천안시 청당동 및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대 토지를 매입해 건설사에 되파는 사업을 추진하던 지난 2005년 7월경 이모(52)씨에게 “투자금을 배로 불려주겠고 담보로 아산에 있는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당시 최씨는 이미 13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토지매입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씨와의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사기 혐의 외에 명예훼손,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종부 최씨는 지난 3월경 개인 채무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 내 충무공 고택 터 등 4필지 9만3000여㎡에 대해 경매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4일 2차 경매에서 덕수 이씨 풍암공파 문중이 11억5000만원(감정평가액 15억3000여만원)에 낙찰받아 충무공 고택 터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사태는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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