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 현직 조합장의 맞 대결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현 조합장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운동을 하면서 SNS 카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상대 후보와 관련된 내용 5가지 사항을 전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고급 승용차를 월 100만원 정도로 빌려 쓰면서 5년간 출장비 이중 수령, 명절 선물비와 예금자 선물비 빼돌림, 5년간 예금과 대출, 정책자금 등 수백억이 빠져나간 사건, 아산시 거점유통센터 원예농협에 30% 지분 포기(둔포농협에 막대한 손실), 조합장 친인척 위장수매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한상기 조합장의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5가지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다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 조합원들이 노인층이라 그에 따른 영향력은 미비한 만큼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했다.
또 한상기 조합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자를 발송하기 전 선관위에 문의했는데 SNS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농협의 공익을 위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했으며 농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결심은 오는 4월21일 오후 2시 천안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함에 따라 1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