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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3.27 17:40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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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전명자·정현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서구 청년지원정책의 청년 범위를 만19∼3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서구 청년지원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보고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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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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