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해 법인의 미용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정간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법’ 제65조에 공중위생관리법 특례규정을 두어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오 후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법인의 이·미용업 진출을 막은 취지는 자본력이 있는 법인이 영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종까지 진출해 동네 상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주시에 2106개소(종사자 4200명)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진출할 경우 잠식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 프리존에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오송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그동안 화장품 회사들이 미용업 허용을 요구해 온 것을 상기해야하고 대형할인점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