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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물류대란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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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5.18 18:3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화물차주 1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이렇게되면 지난 2003년, 2005년,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 물류대란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운송거부 결정은 지난해와는 성격이나 전개추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목도 된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지난해 쟁점인 유가 폭등에 따른 생계 보장과는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지난해 파업 때도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요구했다가 정부의 확고한 원칙준수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운송거부, 즉 총파업이 강행될 가능성도 짙어 합의점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물류대란이 현실화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그나마 무역수지 호전 등으로 경기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 다시 업계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분명해 졌다.

이처럼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면 고속도로 봉쇄나 상경투쟁 등의 강경수단이 나올 경우 부당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한다. 만약 강경한 집단행동을 저지하지 못하면 제품 출하길이 막히고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당장 우리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화물연대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야 되고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인줄 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화물차주로 구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노동3권을 주장하는 것은 좀 다르다.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 성격의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제고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해묵은 요구를 앞세워 명분도 실리도 없이 이뤄진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는 부당하다.

그럼에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나마 찬반 투표라는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번 일은 당초 화물차주들의 요구조건도 대한통운에 대한 택배 운송료 인상, 계약해지자 복귀 등이었으나 민노총이 개입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등 개별 업체 차원에서 수용하기 힘든 이슈로 정치화됐다.

게다가 대한통운 광주지사를 상대로 택배 운송료 인상 투쟁을 전개하던 화물연대 광주지회장 고 박종태 씨 자살사건이 계기가 돼 더 불거졌다. 더구나 사태 확산을 부추기는 민노총 행태는 볼썽사납다. 지난주 말 대전에서 벌어진 과격 폭력시위도 민노총이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시위에 앞서 열린 ‘광주항쟁 29주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투쟁의 깃발을 올리기도 했다. 이제 정부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실행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줄 안다.

물론 민노총의 과격 시위에 대해서도 형,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정부는 원칙을 지키되 총파업으로 초래될 물류대란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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