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역 내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전개한다.
이 사업은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 5만원 중 80%인 4만원을 시가 지원하며 최대 80일 범위 3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중 1000㎡ 이상 농지 경영 또는 경작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다..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과 이·통장 확인을 받아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들이 농가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