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주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4.07 13:3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지역 내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전개한다.

이 사업은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 5만원 중 80%인 4만원을 시가 지원하며 최대 80일 범위 3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중 1000㎡ 이상 농지 경영 또는 경작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다..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농가도우미(작업자) 날인과 이·통장 확인을 받아 건강보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들이 농가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면 농업의 어려움을 덜어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