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오는 5월 2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반면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된 땅값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한편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홍성군 홈페이지(http//hongseong.go.kr)에 접속하면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임야)대장에 등재함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