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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권도시로 새롭게 출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다양한 인권증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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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1 13:34
  • 기자명 By. 이종식 기자
[충청신문=당진] 이종식 기자 =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함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증진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다양한 인권증진사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달 30일 ‘당진시 보장및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 1일에는 인권 전임자를 인사 발령하는 등 여성, 아동, 외국인 노동자, 탈북주민 등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 발을 디뎠다.

시가 제정한 인권 조례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도화 했다.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 시는 우선 인권 저변확대를 위해 인권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해 향후 당진 지역사회에 맞는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주도의 인권 증진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권증진 시책마련과 인권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취약 거주지 방문 및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가진 인권존중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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