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는 1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대위에 따르면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1732㎡(전), 61-1번지 3045㎡(전), 66-5번지 550㎡(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으나 밭 또는 임야가 아닌 정원으로 조성돼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박정현 상임 선대위원장은 “최근 현장을 실시한 결과 밭 또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할 토지가 호화 정원으로 조성돼 있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성됐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지 보호를 위해 애써야 할 김태흠 후보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는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보령시 또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선대위는 김 후보의 농지불법전용 의혹 외에도 아산 을 선거구 강훈식 후보의 선거공보에 공표된 사실에 거짓이 있다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