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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수단체 교육권리헌장 거센 반발…토론회 저지

아수라장된 교육권리헌장 타운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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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17 17:2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 권리헌장이 진보·보수의 갈등으로 이어질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실현의 초석이 될지 주목된다.

보수 교육단체가 선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일부 새누리당 충북도의원들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보수 교육단체간 물리적인 충돌도 일어났다.

16일 오후 1시부터 충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연 '교육 3주체 타운미팅' 에서 권리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 교육단체와 교육청 직원들이 충돌하면서 도교육청은 3시간 가까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교육사랑학부모협회, 학교아버지회연합회 등 8개 보수단체가 참여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500여명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권리헌장 반대' 등의 문구기 적힌 피켓을 들고 이 권리헌장 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타운미팅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회원은 타운미팅장에 참관인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행사 진행을 방해, 진입을 시도하던 학부모 2명은 저지선을 지키던 교육청 직원들에게 밀려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시위가 격렬해져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면서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도교육청은 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행사를 중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내면 되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행사도중 고함을 치고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반대집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참석인원을 권리헌장에 우호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만 초청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을 엄격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항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결성된 이 단체는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성인들이나 수용 가능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적용하려는 반 교육적 행위로, 이미 서울과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타 지역에서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학생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일부 도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도의원은 "지금도 학생 인권은 충분하게 보장된다"며 "곳곳에서 교권이 흔들리는데 학생 권리까지 명문화하면 (학생들의 권리 주장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하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를 학교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규정만 하더라도 교실 내 학습 분위기를 크게 해칠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도의원은 "권리헌장을 적용할지를 일선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긴다 하더라도 권리헌장 존재 자체가 학생들의 일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오는 26일 개회하는 '4월 임시회'에서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선언적 성격인 데다 강제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타운미팅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문제 삼는 부분도 여러 질의·응답과 토론 등의 형태로 집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들 단체가 권리헌장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해석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부터 각종 절차를 밟아 권리헌장 제정 작업을 벌인 도교육청은 권리헌장 전문과 실천규약 관련 해석 및 적용 방향(설명서)은 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 교육부 지침 등을 토대로 만들었고, 학생들의 각종 권리에 '안전장치'도 충분히 달았다는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의 초석"이라며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선언적 의미일 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모든 학교는 권리헌장을 토대로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학칙 및 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측은 "보수단체의 거친 행위로 계획했던 토의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나머지는 온라인 정책 토론으로 계속하기로 했다"며 "오늘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업무방해와 같은 불법적인 부분은 사법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문 11개 항목, 3장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된 권리헌장 초안을 해설서와 함께 지난 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온라인 정책토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권리헌장을 완성해 다음 달 31일 선포할 예정이다.

실천규약 관련 주요 적용 방향은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 구성원 협의로 고교 자율학습 시간 자율 결정, 학생 선도 차원 강제 이발 금지, 학교 내 성차별 금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직·간접적인 체벌 금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 자체 제한 금지,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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