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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 ‘미취학 아동 체계적 관리 매뉴얼’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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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0 14: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하 헌 선 대전동산초등학교 교장

3~4월 날씨의 특징은 봄이 온 듯하면서 온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는 꽃샘추위가 시샘을 부리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한다.

절기상으론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이다.

따뜻한 봄은 왔는데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보도 자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잊혀질만하면 터져 나오는 무지막지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데, 최근 발생한 평택 7살 원영이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가정은 자라나는 소아나 유아, 아동 등 물리적으로 약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극소수이긴 하지만 밀폐된 가정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이 장기간 만연하고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범사회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책이 거의 없다. 하다못해 가장 쉬운 CCTV 설치 등의 해결책조차 가능하지 않은 곳이기에 가정이 무방비상태로 아동 학대와 폭력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첫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 실시 및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둘째,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 방문 및 출석 독려해야 한다.

셋째,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면담(내교 요청) 요구해야 하며, 넷째, 9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한 학생은 교육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관리해야 하고, 다섯째,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확인 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해야 한다.

여섯째, 취학유예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읍면동에 유예 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현 절차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취학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아, 유아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기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부의 ‘미취학 아동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적·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사후적 대책으로 학교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차제에 가정·학교·지자체·아동보호기관·경찰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 본다.

특히, 선생님의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고, 보호자와 학생에게 내교(면담)를 요청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선생님에게 막중한 책임전가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찰 수사 의뢰에 따른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항의 및 보복행위 발생은 쉽게 예측되는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에따른 교원 신변 보호에 우려되는 문제 들을 강력한 교육행정 당국의 행정력과 경찰의 대응 및 지원방침 등이 적절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물리적 힘이 약한 소아, 유아, 초등학생 등 이 대상이 되어 우리 사회안전망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됐다는 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기성세대들은 대단히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이 학교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학생 보호는 기성세대공통의 의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미래 세대의 올바른 양육과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 헌 선 대전동산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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