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물검사에 적발된 보호관찰대상자 김모(52)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4시50분경 불시 검사를 위해 출석한 가운데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정밀검사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소변 50ml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메트암페타민류(속칭 히로뽕, 필로폰) 양성으로 분석돼 법원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오후 5시05분경 대상자를 구인 후 마약을 투약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 교도소에 유치시켰다.
특히 김모씨는 과거 마약 전력이 3번째로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보호관찰 중이 였다.
이같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생활보고를 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때마다 절대 마약사범들과 접촉하지 말고 단약을 실천해 마약의 유혹을 차단하도록 지도했으나 이를 어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또한 김모씨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형을 살아야 될 뿐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로 재범을 한 형사처벌까지 두 배로 형을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김소장은 “보호관찰 중 재범하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재범의 형사처벌까지 두배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킴과 동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방지는 물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