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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창호 비방광고 알미늄조합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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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7.26 17:56
  • 기자명 By. 이기출기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이 자신의 제품인 알미늄창호와 경쟁관계에 있는 PVC창호에 대한 비방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7년 설립된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회원조합은 제조업체 42개 도매업체 165개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앙일간지를 통해 객관적 근거없이 화재발생시 PVC에서 발생하는 염화수소가스가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고, PVC창호는 불이 매우 쉽게 번지는 재료이고, 1999년도 화성씨랜드 수련원 화재와 관련 수련원 건물의 창호가 PVC창호로 되어 있어 인명피해가 커진 것처럼 PVC창호에 대해 비방 광고행위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재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PVC에서 발생하는 가스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 화재 사고에서 유독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화상 등 다른 사유로 인한 사망보다 더 많다거나, 화재시 PVC에서 발생 하는 염화수소가스 등이 다른 내부집기 등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다른 연소 가스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이조합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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