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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서 처음 난개발 막는 '성장관리방안' 시행

신도시 주변 6개면, 각종 개발행위 땐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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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8 14:1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중점경관관리구역, 레미콘·아스콘 공장·도축장 등 허가 안 해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신도시를 둘러싼 장군면 등 6개 면(面)의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장관리방’을 도입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주변지역에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이 만연해 자연훼손, 환경오염, 제반시설 부족, 도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며 “시의 여건에 맞게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월쯤 시행하게 되는 ‘성장관리방안’은 산지 난개발을 엄격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편법으로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훼손하는 경우 향후 10년 간 주택개발 등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자가 허가받은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해 현재 3m의 도로를 6m~10m폭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쪼개기식 개발로 법망을 피해 갈 것에 데비해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취락지역이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도축장, 고물상, 석제품 제조업 등 환경 위해 시설의 입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2m를 띄워 축조하도록 하고, 옹벽구조물은 현재는 3단 15m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단으로 6m까지만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야적장, 채석장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과 병원, 학교, 도서관 등 정온(靜穩)시설 주변에는 방음벽 설치나 차폐형 식재를 계획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성장관리 방안을 준수하는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용적율을 1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150%까지 높여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의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심사 결정하도록 융통성도 부여했다.

이 시장은 “2010년 특별자치시 법률이 통과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까지 1년 반 동안에 행정공백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과는 다르게 행위 여부결정을 위한 내부 허가지침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장관리방안은 행정도시 주변 6개면(장군, 금남, 연기, 연동, 연서, 부강)과 금강변, 국도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수립되었고, 이전에 허가 받은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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