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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부정승차하면 30배 부가

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NO!…경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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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4.29 10:0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대전광역시청 전경.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가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질서 확립과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식의 향상과 교통카드 사용률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부정승차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일부에선 여전히 반쪽지폐·외환동전 등 투입, 성인의 청소년카드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버스운송사업조합, 13개 시내버스 업체와 힘을 합쳐 부정승차 근절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내버스를 무임으로 승차하는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요금을 적게 내는 부정승차의 경우는 30배의 부가금이 징수된다.

이에 시는 전체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부정승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단을 활용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져 운전석에 하차 모니터를 설치, 출퇴근 시간대에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가 확인 할 수 있게 하고 현금 수입금함의 요금 투입이 잘 보이도록 노후된 상단 투명덮개를 개선하고 야간에는 불이 잘 들어오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 부정승차의 경우, 주로 청소년들의 장난으로 행해지는 사례가 많아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대전시 김정홍 버스정책과장은“일부 남아 있는 부정승차는 사회 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시내버스 재정 운영에도 손해를 끼친다”라며 “앞으로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 해 나갈 생각이며 시민들께서도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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