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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직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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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01 13:5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충북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9일 이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의 한 농협조합장 A(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명의 공모자와 함께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과 소고기 선물세트(30만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 1천51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1일 시행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한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지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모자 1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한 주민의 선관위 신고로 들통났다. 충북선관위는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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