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사들여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 등)로 총책 A(36)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매입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택시기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4월 대전, 청주, 천안 등의 골목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개당 1만∼7만원에 45개를 매입해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늦은 밤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흔들어 휴대전화를 처분하려는 택시기사들에 신호를 보내는 일명 '흔들이'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잇따르자 사건을 수사해온 대덕경찰서 조남청 형사계장 등 형사 2명은 조직을 잡기 위해 직접 택시기사가 됐다.
이들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 택시를 몰고 직접 거리로 나갔다.
택시기사가 형사인 줄 꿈에도 몰랐던 조직원들은 형사들 앞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며, 직접 택시에 탑승해 거래하려고 했다.
이 장면은 형사들이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경찰은 이 방법으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16일 총책과 매입 조직원들이 만나는 곳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스마트폰 기기는 물론이고 전화 안에 저장된 보안카드,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남청 형사계장은 "다른 지역의 분실 휴대전화 매입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안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저장해 두지 않아야 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