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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 분실 휴대전화 거래조직 '흔들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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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02 16:02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 흔들이 압수물.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경찰이 택시기사가 돼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기사로부터 사들이는 일명 '흔들이' 일당을 붙잡았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사들여 해외에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 등)로 총책 A(36)씨를 구속하고 휴대전화 매입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택시기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4월 대전, 청주, 천안 등의 골목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개당 1만∼7만원에 45개를 매입해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늦은 밤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흔들어 휴대전화를 처분하려는 택시기사들에 신호를 보내는 일명 '흔들이'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잇따르자 사건을 수사해온 대덕경찰서 조남청 형사계장 등 형사 2명은 조직을 잡기 위해 직접 택시기사가 됐다.

이들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 택시를 몰고 직접 거리로 나갔다.

택시기사가 형사인 줄 꿈에도 몰랐던 조직원들은 형사들 앞에서 휴대전화를 흔들며, 직접 택시에 탑승해 거래하려고 했다.

이 장면은 형사들이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경찰은 이 방법으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16일 총책과 매입 조직원들이 만나는 곳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스마트폰 기기는 물론이고 전화 안에 저장된 보안카드,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남청 형사계장은 "다른 지역의 분실 휴대전화 매입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안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저장해 두지 않아야 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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