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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률기반 투명행정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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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02 16: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천안본부 장선화 기자

고위공직자와 담당공무원이 부동산개발 정보를 알려 준다면 더 이상의 정보는 필요 없다.

틀림없이 집행되는 최고급정보에 따른 투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때문이다.

개발용지의 위치를 미리 정해 놓은 ‘천안시가화예장용지'가 바로 최고급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들만이 알 수 있도록 구상도(‘점’으로 위치를 표시한 시가화예정용지) 문건으로 극소수 공무원이 은밀히 운용해 왔음에랴...

지난 2008년 7월 국토해양부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했다.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표시를 금하고 총량만 제시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천안시 또한 이에 따라 2007년 최초 수립된 ‘2020년천안시도시기본계획’에 표시했던 구상도(‘점’으로 위치를 표시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폐기시켰다.

‘2020년천안시도시기본계획’을 2012년에 변경수립 하며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표시를 하지 않고 총량만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직후 또다시 밀실에서 당시 성무용 시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 공무원들끼리 내부문서를 만들어 작금까지도 비밀리에 운용해 왔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이 그것이다.

내부문서에는 ‘위치표기 외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압력(민간개발사업 포함등)이 있을 경우 총량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용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간 5건의 민간개발사업 제안을 단지 자기들이 표시한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토조차 않고 반려시켰다.

게다가 시가화예정용지 운용은 일부 공무원들의 초법적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회자되자 천안시 담당공무원은 개발예정지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렸다.

그런데 투명행정 구현이란 내부문서의 문구가 무색하게도 그동안 비밀리에 운용 해 온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게 된 이유다.

더구나 이 내부문서에 표시된 토지 중 일부를 성무용 시장의 측근인사가 사전에 사들인 정황이 밝혀져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참에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중론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1항에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3항에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국민권리를 2중으로 보호했다.

천안시는 법률에 기반을 둔 투명행정으로 하루빨리 행정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천안본부/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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