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경제특보는 "한국일보 기자 A씨를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경제특보는 "부정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데 실명을 거론하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 심각하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자 한 중앙일간지에 '대전시장 최측근, 대전도시철도에 인사 청탁' 제목의 경찰 인용 보도를 통해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대전도철 신입사원 시험에 특정 응모자를 채용해 달라고 차준일 대전도철 사장에게 부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