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액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오는 8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신력 있는 국민여론조사도 국민 70% 이상이 찬성을 표시하며 공감하는 것을 볼 때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에서는 법률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 주요 내용이 공개 되고 시행 시기의 윤곽이 잡히면서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나 정치권이 아닌 일반 시민들로 김영란법이 피부로 느끼는 국민적 법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선물도 5만원 이내로 해야 되며 경조사비 금액도 상한액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주된 취지다.
특히 일부 농어민들이 농축산물 중 갈비세트나 조기세트를 가지고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
이유는 많은 국민들은 문제의 갈비세트와 조기세트를 선물로 받기는커녕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이런 선물은 높은 분들에게나 보내지는 선물 정도로 치부할 뿐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어민들이 농축산물을 운운 하며 매출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을 말한다면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것에 반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으로 법과 사람이 하나로 갈 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김덕용 세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