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단양 권석창 당선인, 선거법위반 불구속 입건… 제천 정계 술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5.18 17:1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단양] 조경현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동안 여러차례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던 제천·단양 권석창(49·새누리당)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따라 제천 정계도 '유례없는 제천·단양 총선 재선거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 당선인은 지난 16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권 당선인은 3~4건의 선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두고 경찰은 권 당선인 및 주변 인물과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권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안동 권씨 단양 종친회 모임 자리에서 함께 참석한 지인에게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후 식사비를 현금으로 돌려줬다는(식사비 제공)혐의로 고발됐다.

권 당선인은 "집안에서 이사관 승진자가 나온 것을 축하하는 순수한 종친회 모임이었다"며 "당시는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도 안 한 상태다, 선거란 단어조차 나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내 경선에 대비, 세 확장을 위해 새누리당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권 당선인의 주변 인물이 당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직접 개입하거나 당비 대납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은 지난달 권 당선인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당비 대납이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 당선인은 "송광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뒤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당비 대납이나 당원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권 당선인을 도운 한 종교인이 모 종교단체 임원 8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권 당선인이 이 모임을 주선하거나 식사 비용 제공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제천 정계 한 관계자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같은 당 일부 예비후보들이 재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권 당선인의 수사 결과에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