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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관위…권석창 당선인 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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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18 16:2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새누리당 권석창 당선인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권 당선인이 지난해 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임명된 뒤 권 당선인의 지인들이 당원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캐고 있다.

경찰은 권 당선인이 당원 모집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권 당선인 쪽이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나섰다.

권 당선인의 한 지인은 “선거 이전에 제3자를 통해 기업 등 2곳에서 2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당선인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특별조사에 나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선관위는 “조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금품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실제로 불법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졌는지와 그 시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내 이름을 팔아 본인의 이권을 챙기려던 지인 K씨가 뜻대로 되지 않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후에는 그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며 “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K씨가 주장하는 2천만 원도 그가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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