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청북, 도지사 품질인증 농특산물 안심보험 가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5.19 14:4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가 도지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농특산물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공제보험'을 가입했다.

보험가입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다.

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청원생명쌀, 충주사과, 청풍명월 한우 등 37개 품목 59건에 대해‘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승인했다.

최근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인증과 소비자 보장제도가 있는지가 구매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도는 지역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을 도지사가 보장해 판로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품질인증 승인을 하고 이번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충청북도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유통되는 농특산물이 품질이상 또는 생산·가공·조리·유통과정상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정서 원예유통식품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농산물이 안전과 품질이 보장되어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며 “농특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