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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읍 도심 철도변 포장마차 이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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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6 12:43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 영동읍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주변의 무허가 포장마차가 행정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현재 경부선 철도 뒤편 도로인 진영허브시티 아파트부터 보은가도교(이수초등학교)까지 700여m 구간에서 영업하고 있는 13개 점포를 오는 2018년까지 영동전통시장으로 이전키로 포장마차 업주와 전격 합의했다.

지난 1998년부터 하나 둘 씩 생겨난 포장마차들은 이 도로변을 따라 포창마차 거리가 형성됐다.

이들은 무허가 건축물에 영업행위가 이뤄져 도시미관 저해와 도로통행 불편,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식품 위생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소음,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8월 포장마차 이전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토론회에 부쳐 도시미관 개선과 도로 확장을 위해 포장마차 업주의 동의를 얻어 이전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4차례에 걸친 협의와 관련법 검토, 포장마차 업주와의 대화(3회), 업주와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지자체 견학을 하는 등 다각적인 정비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종 협의결과 각 업주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포장마차를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으로 이전키로 결정하고, 군은 이곳에 가설 건축물을 지어주고 합법적인 영업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이들이 영동전통시장에서 재영업 시점부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정비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박세복 군수는“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해 지역 주민과 갈등을 겪어온 포장마차를 정비하는데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며“포장마차 업주들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생계를 보호하고 저녁 때 사람이 없어 썰렁한 영동전통시장에도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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