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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 넘긴 대포통장서 인출하려던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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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5.26 12:3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팔아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현금 90만원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팔아 넘긴 통장은 대포통장이 돼 1년 넘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계좌로 사용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자신의 계좌에 1천만원이 입금되자 은행에서 인출하려 했으나 그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112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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